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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아덴힐리조트, 투자진흥지구 해제 ... 감면 세금 다시 내야
제주 아덴힐리조트, 투자진흥지구 해제 ... 감면 세금 다시 내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29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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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주인이 바뀌면서 투자진흥지구서도 해제
해제 이후 감면 세금 전액 징수 첫 사례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시 한림읍 중산간에 조성된 제주 아덴힐리조트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감면됐던 세금을 모두 다시 내게 됐다.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감면 세액 전액 징수가 이뤄지는 첫 사례다.

제주도는 29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위원회 회의를 갖고 제주 아덴힐리조트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아덴힐리조트의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를 결정했다.

제주 아덴힐리조트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99만8222㎡ 부지에 900여억원을 들여 조성됐다. 18홀의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풀빌라 콘도 등이 가춰진 시설이다.

아덴힐리조트의 원래 주인은 그랑블제주R&G였다. 하지만 지난 7월 그랑블제주R&G가 보유하고 있던 제주아덴힐CC와 리조트 13채를 중흥건설 계열사인 나주관광개발이 675억원에 인수, 주인이 바뀌었다.

리조트의 주인이 바뀌자, 관련 조례에 따라 이번에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되게 됐다. 아덴힐리조트가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지금까지 감면됐던 세금에 대한 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5년 이내에 감면된 세금에 대해서만 징수가 이뤄졌지만, 2018년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서 ‘5년 이내’라는 기한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후 이뤄진 모든 세금에 대한 징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 개정 이후 감면된 세금에 대한 징수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징수가 이뤄지는 액수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사업자 측의 주장이 서로 달라 향후 법적다툼 등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덴힐리조트는 2012년 7월11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10년 동안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세의 경우는 감면 기한이 최장 8년이다.

제주시 애월읍 금악리 소재 아덴힐리조트 입구의 모습.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시 애월읍 금악리 소재 아덴힐리조트 입구의 모습.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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