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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에서 전통시장까지 ... 제주도, 각종 택배비 지원 나서
농축수산에서 전통시장까지 ... 제주도, 각종 택배비 지원 나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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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택배비 지원 통해 1차 산업 실질적 지원 방침
전통시장 및 골목시장 이용 소비자도 2500원 택배비 지원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각종 택배비 지원에 팔을 걷어부쳤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생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주산 농축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택배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먼저 섬 지역 특성상 발생하는 물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업인과 6차 산업 경영체에 택배비를 정액 지원한다.

지속적인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 겪는 농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면서 동시에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지원한다는 차원이다.

이와 관련해 도에서는 풋귤 사전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2억 원을 투입, ‘풋귤 유통 활성화를 위한 개별 유통 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이외에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체험객 감소와 매출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6차산업 인증 경영체 155곳을 위해 4000만 원을 확보, ‘6차산업 제품 택배비’도 지원한다.

아울러 축산물가공업체 86곳과 유가공업체 3곳 등 총 89곳에도 ‘도외로 반출되는 제주산 축산물의 택배비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희망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오는 9월부터 판매업체의 월별 실적을 확인 후 택배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택배비 지원사업은 각 행정시 추경예산에도 반영돼 시행될 예정이다. 제주시에서 3억5000만원이, 서귀포시에서 4억원이 반영됐다.

수산특산물에 대한 온라인 판매 택배비도 지원된다. 도는 도내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도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나 가공품을 도외로 판매 및 발송할 경우 택배 1건당 1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제주도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산물 가공품이나 기타 공산품류, 도내 택배, 도서지역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총 사업비는 3억원이고 지원 한도는 각 업체당 최대 5000건이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31개 업체를 선정, 1억7900만원을 지원했다.

제주지역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상품을 구매해 도외로 발송할 경우에도 택배비 절반을 지원한다.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건당 2500원씩 택배비를 지원하는 ‘2022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이다.

도는 당초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 지원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지원해왔으나 예산 조기 소진으로 6월 초 한시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추경을 통해 1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 하반기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택배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최대 20건·5만원 까지다.  한도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자의 계좌로 건당 2500원을 지급한다. 정산은 주 1회 이뤄지며 신청은 택배비 홈페이지(https://www.jfreed.or.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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