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1:36 (수)
제주 남방큰돌고래 무리로 돌진한 관광선박, 무리는 흩어져
제주 남방큰돌고래 무리로 돌진한 관광선박, 무리는 흩어져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30 14: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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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지침 어긴 돌고래 관광선박 연이어 포착
300m 이내 속도 지침은 물론 50m 접금금지도 어겨
핫핑크돌핀스 "돌고래 교란, 개체수 감소도 우려"
지난 27일 오후 3시경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촬영된 제주 남방큰돌고래 관광선박. 해당 선박은 돌고래 무리 사이로 빠른 속도로 돌진하는 듯 진입했고, 돌고래 무리는 흩어져 일부 몇 마리만 선박 주변에 머물렀다. /사진=핫핑크돌핀스
지난 27일 오후 3시경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촬영된 제주 남방큰돌고래 관광선박. 해당 선박은 돌고래 무리 사이로 빠른 속도로 돌진하는 듯 진입했고, 돌고래 무리는 흩어져 일부 몇 마리만 선박 주변에 머물렀다. /사진=핫핑크돌핀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해양수산부의 지침을 어긴 제주 남방큰돌고래 관광선박이 연이어 포착되고 있다. 특히 돌고래 무리 사이로 돌진하는 듯 접근하는 선박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선박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의 개정은 1년 가까이 국회에서 처리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내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해양수산부의 지침을 어긴 남방큰돌고래 관광선박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30일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7일 오후 촬영된 것으로 상당히 많은 무리의 돌고래들이 헤엄을 치고 있는 가운데 30~40명의 탑승객을 태운 한 선박이 빠른 속도로 돌고래 무리 한 가운데로 돌진하는 듯 진입하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해수부가 2017년 마련하고 지난해 개정한 ‘남방큰돌고래 관찰 가이드’에 따르면 돌고래를 관찰하려는 선박은 돌고래와의 거리가 1500~750m인 경우 10노트의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 또 750m 이내에 돌고래가 있을 경우 5노트로 속도를 줄이고 돌고래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반경 300m부터 항적이 생기는 속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10노트는 약 시속 18.5km이고 5노트는 약 시속 9.2km다. 즉 선박이 돌고래로부터 750m 거리까지 접근했을 경우 사람이 천천히 달리는 속도로 접근해야 한다. 300m까지 접근하면 이보다 더 속도를 줄여 사람이 걷는 것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영상 속 선박은 돌고래 무리와 300m 이내 매우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하면서도 물살을 일으키며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군다나 속도를 유지하며 돌고래 무리 한 가운데로 진입, 돌고래 무리 안으로 들어와서야 속도를 줄였다. 명백한 지침 위반이었다.

이는 돌고래로부터 50m 이내로는 접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침을 어긴 것이기도 하다. 해수부는 돌고래 반경 50m를 접근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선박이 정지했을 때 돌고래가 먼저 다가온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하지만 영상에서의 선박은 돌고래 무리 한 가운데로 빠른 속도로 진입, 50m 이내 접근금지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돌고래 무리는 빠르게 모습을 감추었으며 몇몇 소수 돌고래들만이 모습을 보였다. 핫핑크돌핀스는 이에 두고 “돌고래들을 강제로 해산시킨 관광선박 주위에 소수의 돌고래들이 남아 인간의 관심을 유도하며 다른 돌고래들이 대피할 시간을 버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에서 내놓은 남방큰돌고래 관찰가이드 내용.
해양수산부에서 내놓은 남방큰돌고래 관찰가이드 내용.

27일에는 이 선박만이 아니라 다른 선박들도 돌고래에게 가깝게 접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앞선 선박과 다른 업체의 선박 2척 역시 속도가 빠르지 않긴 했지만 유영하는 돌고래를 따라다니며 운항을 모습이 확인됐다.

특히 한 선박은 돌고래로부터 50m 이내로 보이는 가까운 거리에서 선박이 움직이고 있었고, 헤엄을 치는 돌고래를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다. 이 역시 규정 위반이다. 돌고래 반경 50m 이내에서는 선박이 접근하는 것은 물론 속도를 내며 움직여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50m 이내에서 돌고래가 먼저 선박에 접근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지만, 영상 속 돌고래의 헤엄치는 방향으로 봤을 때 돌고래가 먼저 선박에 접근한 것으로 보기 힘들어 보였다.

이와 같은 남방큰돌고래 관광선박의 해수부 규정 위반은 최근 들여 연이어 포착되고 있다. 같은날 저녁에는 관광선박 4대가 돌고래 무리에 동시에 접근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 역시 지침을 어긴 것이다. 해수부 지침에 따르면 돌고래로부터 300m 이내에는 3대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핫핑크돌핀스는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선박의 근접운항은 돌고래들의 행동을 교란시키며, 무리를 흐트러뜨림으로써 돌고래들이 함께 먹이 활동을 할 시간과 짝짓기 등 사교활동을 시간을 단축시킨다”며 “결국 무분별한 선박관광으로 인해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은 서식 환경의 악화와 개체수 감소로 멸종위기에 내몰리게 된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해수부의 지침을 어긴 선박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말에 발의됐다. 하지만 1년 가깝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이외에도 대정읍 일대에서의 무분별한 선박관광을 금지할 것과 해안선으로부터 1마일지역을 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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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2022-08-30 20:44:50
배를 폭파시켜라..육지것들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