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쟁점 추자도 해상풍력 인허가, 산자부 "제주도와 1차 협의하라"
쟁점 추자도 해상풍력 인허가, 산자부 "제주도와 1차 협의하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30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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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사업자 측에 제주도와 협의할 것 주문
인허가 관할청 관련해서는 "제주도와 협의 후 결정"
추자도 전경.
추자도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추자도에서 추진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주도와 협의를 거치면서 인허가 관할청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업자로 하여금 제주도와 1차적으로 협의를 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측에서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추자도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의 인허가권에 대해 질의한 결과,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 및 제주특별법 등 관련 법령 검토한 후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관할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댭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는 다른 지방과는 달리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에 따라 풍력발전사업의 인허가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있다.

다만 추자도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의 경우는 해상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인허가 권한이 제주도지사에 있는지, 아니면 산자부 장관에 있는지 쟁점이 되고 있다. 

전기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사업자에게 1차적으로 제주도와 협의할 것을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구역상 제주도에 속해 있는 추자도 인근이면서 풍력발전 사업에 따른 풍황 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허가도 제주시에서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이 사업과 관련해 허가 신청이 들어온 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추자도 해상풍력단지 건설사업은 총 18조원을 투자해 추자도 주변 해상에 3000M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현재 제주에서 가동되고 있는 유일한 상업 해상풍력단지인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의 100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 한림읍 앞바다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의 30배에 달하는 규모이기도 하다.

사업자는 노르웨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계 기업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과 주식회사 추진이다. 두 사업자가 두 곳의 사업 구역에서 각 1500MW의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는 이곳에 15MW의 발전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풍력발전기 200기가 추자도 해상에 설치되게 된다. 국내에서 시험적으로 운영 중인 가장 큰 용량의 발전 시설인 8.2MW급으로 설치해도 무려 365기를 설치해야 한다.

사업자는 이 사업을 위해 현재 해상 풍황 계측기 11기를 설치, 이 중 1기는 철거하고 모두 10기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연평균 풍속과 바람의 방향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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