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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보상금 신청, 3개월만에 대상자 88% 마무리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3개월만에 대상자 88% 마무리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31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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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청대상자 2117명 중 1868명 접수 완료
사전조사 및 안내문 발송 등에 따라 신청률 증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지 3개월만에 1차 신청 대상자의 88%가 신청을 마무리했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4.3희생자와 유족 보상금 지급 신청과 관련, 8월말 기준 1차 신청대상자 2117명 중 1868명이 접수를 마무리해 3개월 만에 88%가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신청대상자는 당초 보상금 신청대상자 2100명에 지난 7월20일 추가 결정된 생존희생자 17명을 포함한 2117명이다.

보상금 신청율이 높은 이유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한 가계도 작성으로 민법상 청구권자를 미리 확인해 민원인들에게 안내됐고, 7월말까지 미신청 희생자 345명의 민법상 청구권자 3493명의 주소를 파악해 안내문을 발송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8월 중순 이후에만 신청률이 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31일 열린 202차 4․3실무위원회에서는 모두 415명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이번 심사 대상 중 387명은 보상금이 9000만원이다. 그 외 7명은 기존 국가배상으로 8000만원을 받아 나머지 1000만원 지급이 결정됐다.

생존희생자 17명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의 장해등급 판정 후 보상금을 결정하기로 정해졌다. 3명은 4․3 관련 국가유공자 여부를 중앙위원회에서 확인하고 결정하도록 됐다. 1명은 보상금을 신청했던 청구권자가 사망해 민법상 청구권자가 재신청한 뒤 심의하기로 결정됐다.

또 지난 7월말 심사 완료된 생존희생자 84명은 9월 중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보상금 결정을 심사할 예정이다. 중앙위원회에서 보상금 결정이 확정되면, 제주도 실무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신청한 청구권자에게 보상금 결정통지문을 발송하며, 이 결정통지문을 받은 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신청하면 한 달 이내에 해당자의 보상금 전액을 통장으로 입금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희생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속권자를 찾아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며 “연내 최대한 많은 분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월 1~2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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