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사업 멈추고 장기간 방치된 제주 이호유원지, 결국 승인 취소
사업 멈추고 장기간 방치된 제주 이호유원지, 결국 승인 취소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9.06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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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7일자로 개발사업시행 승인취소 처분
제주도 "사업자 사업추진 의사 없다고 판단"
이호해수욕장. 해수욕장 너머로 이호유원지 부지 일부가 보인다.
이호해수욕장. 해수욕장 너머로 이호유원지 부지 일부가 보인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수년째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의 사업승인이 결국 취소됐다.

제주도는 오는 7일자로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시행승인 취소 처분을 내린다고 6일 공고했다.

이호유원지에 대한 개발사업시행 승인은 2008년 10월에 최초로 이뤄졌다. 그 이후 같은 해 12월에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개발사업시행 승인도 이뤄지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사업 면적 27만6218㎡에 4212억원의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었다. 사업자는 중국 자본이 투입된 ‘제주분마이호랜드’다. 이 이후 사업비는 큰 폭으로 늘어나 1조641억원까지 불어났다. 

하지만 개발사업시행 승인 이후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재정상황까지 악화됐다. 1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중국정부에서 국외로의 자본유출을 제한하면서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탓이다.

최근 몇년 간 사업부지의 일부가 법원에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도 발생했다. 사업부지 중 공유지까지 포함해 경매 절차에 들어간 토지는 86필지 4만7000㎡ 규모고 모두 낙찰되면서 소유권이 이전됐다. 아울러 지방세 및 국세 등의 세금 체납도 이어졌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납 등도 지속됐다. 

이 부지를 되찾고 지금까지의 세금 체납 등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1400억원 규모의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사업정상화와 관련해 사업자 측과 대화를 이어왔다. 하지만 도는 결국 사업자 측에 사업추진을 의한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주도 관계자는“사업자 측에 사업정상화를 위한 기간을 충분히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도는 그러면서 “지난 6월20일 개발사업시행승인 취소에 따른 청문을 거친 결과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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