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5:24 (금)
SNS 유명 맛집의 재료, 어디서? 제주서 원산지 위반 무더기 적발
SNS 유명 맛집의 재료, 어디서? 제주서 원산지 위반 무더기 적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9.07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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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추석 대비 부정식품 단속, 12건 적발
SNS 맛집 3곳 및 배달어플 상위업체 6곳 등 위반
유통기한 지난 재료 사용한 업체도
제주도 자치경찰단 전경.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 전경.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에서 추석을 앞두고 부정식품 유통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과 배달어플을 중심으로 부정식품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10건과 식품위생법 위반 1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1건 등 총 12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형태별로 보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 맛집 3개소, 배달어플 상위랭킹 업체 6개소, 일반음식점 2개소, 정육점 1개소 등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SNS에서 빵과 커피로 유명한 A업체는 빵에 사용되는 터키산 반건조 무화과 53kg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배달어플에서 상위랭킹에 있는 B업체와 C업체는 중국산 메밀가루 324kg을 제주산으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치로 각각 거짓 표시했다. D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건면, 찹쌀가루, 부침가루 등을 식자재 보관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정근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명절 연휴기간에도 SNS와 배달어플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하는 한편, 추석명절 제수용 식자재를 판매하는 대형마트, 오일시장, 대형호텔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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