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태풍 '힌남노' 피해, 서둘러 신고! ... 제주도, 재난지원금 지급
태풍 '힌남노' 피해, 서둘러 신고! ... 제주도, 재난지원금 지급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9.08 1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태풍 피해신고 접수 중
태풍 '힌남노'로 인해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에서 한 주택의 지붕이 날아가자 소방당국에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태풍 '힌남노'로 인해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에서 한 주택의 지붕이 날아가자 소방당국에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는 제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힌남노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서는 현재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신고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이번 피해신고는 행정안전부에서 법정기한 10일에 5일을 추가한 15일 동안 이뤄진다.

사유재산 피해신고는 읍면동에 비치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거나 ‘국민재난안전관리포털’ 누리집 내 ‘참여와 신고’에서 사유재산피해신고 메뉴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주택 피해 또는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 생산업 등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이 축사, 비닐하우스, 어선, 인삼재배시설, 수산 증․양식시설, 농경지, 가축, 어패류,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다. 

이번 태풍으로 제주도에서는 인명피해가 없지만, 인명피해의 경우 사망 및 실종자인 경우 2000만원, 부상자는 장애등급에 따라 500만~1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주택피해를 입은 경우 전파·유실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주택 피해자는 구호비가 추가 지원된다. 구호비 지급단가는 1일 1인 8000원, 전파 60일, 반파 30일, 침수 7일 기준이다.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 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 금액은 중앙부처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책정된 단가 및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태풍 피해신고 누락 등으로 인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피해자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