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환경보전기여금? 형평성 문제 설득 논리 있어야"
"제주환경보전기여금? 형평성 문제 설득 논리 있어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9.16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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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환경포럼 2차 회의 가져
제주환경보전기여금과 관련된 문제점들 논의
"환경 개선 입도객이 더 큰 책임? 지적 있을 수 있어"
관련 설득논리 개발 필요성 강조돼
한라산에서 바라본 제주의 풍경.
한라산에서 바라본 제주의 풍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제주에 입도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형평성과 구체성 등에서 설득 논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16일 오후 제주도청 4층 한라홀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과 관련된 제주환경포럼 제2차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법무법인 강남 소속 박창신 변호사는 제주환경보전기여금과 관련된 쟁점 중 형평성 문제와 구체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형평성 문제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제주에 입도하는 이들에게만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비춰봤을 때 적절한지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이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 입도객들이 제주에 머무는 동안 발생되는 생활환경과 교통혼잡, 대기오염 등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박 변호사는 이와 관련, 어떤 이유에서 제주에서만 관광객으로 인한 생활쓰레기 발생 등에 따른 비용을 입도객들에게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가 강화돼야 함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제주 자연 환경의 보전 및 관리는 국가 및 제주도의 의무이자 책무이고, 제주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 입도객들이 제주도민보다 더 특별한 재정적 책임을 갖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제주 입도객들이 제주의 환경을 향유하는 것은 환경보전기여금 납부를 통해 보장돼야 할 이익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제주 자연환경의 보전관리를 통한 이익이 제주도민만이 아니라 제주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도 돌아간다는 점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다면 제주도에만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만의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강원도나 울릉도 등과 함께 설득력을 키워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성과 관련해서는 보전기여금 액수가 1만원의 범위인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제주의 청정환경 보전 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범위가 얼마이고, 현재 부족한 액수가 얼마인지 근거가 제시되야 한다”며 “연간 생활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비용의 원천, 연간 하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단순히 입도객들이 항공 및 선박을 이용한 것만으로는 폐기물의 배출량과 대기오염에 기여하는 정도, 하수발생량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외에도 “기존 생태계 보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부담금 등과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논리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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