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 렌터카 1500대 줄인다 ... 제주도, 등록제한 2년 재연장
제주 렌터카 1500대 줄인다 ... 제주도, 등록제한 2년 재연장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9.20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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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렌터카 등록제한 2024년 9월20일까지
렌터카 적정 공급 규모 2만8300대로 설정
렌터카 회사와의 협의 통해 감차 방안 마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도내 렌터카 등록제한 기간을 연장했다.

제주도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렌터카 등록제한 기간을 이달 21일부터 2024년 9월20일까지 2년간 재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이 내용을 21일 확정하고 제주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제주특별법’ 제427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해 자동차대여사업의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이 제한된다. 제주도내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증차를 수반하는 양도·양수 신고 등의 제한도 포함된다.

다만, 지난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감차목표를 완료한 업체 간 사업용 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일부 허용하는 등록제한 예외사유도 뒀다.

렌터카 수급조절 적정 공급 규모는 2만8300대로 현재 등록대수인 2만 9800대보다 1500대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렌트카 총량제 시행 효과분석 컨설팅’ 용역 결과에 기반한 것이다. 이 용역에서는 코로나19 반영 등 사회경제적 지표와 관광교통수단 분담률 적용 시 적정대수가 2만 8180대에서 3만654대로 분석됐다.

현행법상 감차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하지만 도는 법령위반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을 통해 순차 감차에 나설 계획이다. 또 도내 렌터카 회사와 협의를 거쳐 감차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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