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법안 대표발의, 송재호 의원 정부 합의 노력 결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부지에 들어서게 될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제주도가 국방부 소유 땅인 알뜨르비행장을 10년간 무상 사용하고 10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관련 상임위 법안소위 첫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에 따르면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알뜨르비행장 무상 사용 외에도 영구 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알뜨르비행장 부지 사용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알뜨르비행정 부지를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협약에 담기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협약이 체결된 후에도 부지 사용방식을 놓고 도와 국방부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지난해 9월 도 및 도의회, 국방부와 면담을 추진,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 사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에는 알뜨르비행장 실무협의회가 구성됐고, 송 의원은 올 2월 무상사용을 허가로 협의하는 등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국방부와 알뜨르비행장 무상사용 허가 특례규정을 최종적으로 논의하면서 수정된 합의사항을 점검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위성곤 의원과 함께 도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면서 “제주에 평화 관광 명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까지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본회의 표결로 입법 과정이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