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 휩쓴 '힌남노' 피해 ... 제주도,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나선다
제주 휩쓴 '힌남노' 피해 ... 제주도,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나선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9.21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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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난지원금 지급 위해 87억 배정
도민 빠른 생활 안정화 목표 ... 23일가지 신고 접수
태풍 '힌남노'로 인해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에서 한 주택의 지붕이 날아가자 소방당국에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태풍 '힌남노'로 인해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에서 한 주택의 지붕이 날아가자 소방당국에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주택 침수를 비롯한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을 주생계수단으로 하는 도민들이 빠르게 생활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우선 17일 기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서 피해가 확정된 도민을 위한 도 예비비 32억 원, 도 재난관리기금 20억 원, 국고보조금 35억 원 등 총 87억 원을 행정시에 배정한다.

이후 행정시에서 현장조사, 주생계수단 확인, 정책보험 가입 및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18일부터 피해접수 마감기한인 23일까지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확인이 확정된 대상은 추가로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마련해 신속하게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금액은 주택피해를 입은 경우 전파·유실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이다.  주택 피해자는 구호비가 추가 지원된다. 구호비 지급단가는 1일 1인 8000원, 전파 60일, 반파 30일, 침수 7일 기준이다.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 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 금액은 중앙부처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책정된 단가 및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된다.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신고는 행정시 읍면동 사무소에서 23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사유재산 피해신고는 읍·면·동에 비치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거나 ‘국민재난안전관리포털’ 누리집 내 ‘참여와 신고’에서 사유재산피해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태풍 피해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도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결정했다”며 “도민 생활안정을 위해 속도감 있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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