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오등봉공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참여 배제 위법성 논란
오등봉공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참여 배제 위법성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9.21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법 절차 어긴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무효”

道 “권한 위임받은 사항 … 주민대표 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가능”
이학준 변호사 “주민대표 참여 배제는 법 위반, 권한 이양과는 상관없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1일 오전 교육문화카페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 참여를 배제시킨 것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1일 오전 교육문화카페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 참여를 배제시킨 것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현장 조사의 특례상 ‘최근에 조사한 1계절에 한해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어긴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스스로 만든 현장조사 특례 지침이 있음에도 이를 어긴 채 협의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현장조사의 계절 범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2계절 이뤄졌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2계절 조사만 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1일 오전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절차상 중대 하자가 있었다는 점울 들어 “관련 법의 절차를 어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명백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현재 진행중인 관련 소송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4계절 조사의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해진 만큼 협의기관으로서 제주도가 행한 중대한 법적 하자도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이에 대해 “사법부는 주민참여 권한을 박탈하는 등 절차상 중대한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된 추가 소송도 고려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상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제주도지사에 위임된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제주도지사가 도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 관련 지침을 만들어 주민대표를 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이학준 변호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은 환경부 장관이 할 수 있다고 한 것을 도지사가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는 법에서 정하는 경우가 있고 특별법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협의회에 주민대표를 포함시키도록 한 것은 법에서 명확히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을 만들어 바꿀 수는 없다. 주민대표 참여 배제는 법을 위반한 것이지 권한 이양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도의 반박 내용을 일축했다.

한편 제주도가 마련해놓고 있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침’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이후 진행된 많은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주민대표 참여가 배제된 것으로 추정돼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