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공립요양원 환자 방치, 사실과 다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공립요양원 환자 방치, 사실과 다르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9.23 1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5월부터 보호자도 알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 해명
서귀포공립요양원 전경. /사진=서귀포공립요양원 홈페이지
서귀포공립요양원 전경. /사진=서귀포공립요양원 홈페이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서귀포공립요양원에 입소 중인 환자의 무릎이 괴사될 정도로 방치돼 있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요양원에서는 보호자와 함께 수차례 무릎 치료를 위한 외래 진료와 처치를 지속해 왔다는 해명이 나왔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요양원은 보호자에게 주기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설명한 것은 물론, 병원 치료에도 동행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초 치료 시점인 지난해 5월부터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보호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올 1월 보호자가 첫째 딸로 변경된 후에도 요양원의 설명을 듣고 첫째 딸도 무릎 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호자가 코로나19로 대면 면회를 하지 못했고, 요양원이 상태를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아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공단측은 “어르신의 비위관 교체 등 병원 방문시 보호자와 동행해 치료를 받았고, 무릎 상처에 대해서도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또 경찰이 해당 요양원을 방임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요양원은 경찰서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고, 입건돼 조사를 받는 직원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신고를 받은 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지난 20일 요양원을 대상으로 간호 기록과 관찰일지, 응급상황기록부 등을 제출받아 조사를 하고 있고, 요양원은 노인학대 여부에 대한 전문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해명 자료에서 언급된 간호기록과 관찰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묻는 <미디어제주>의 질문에 관련 조사가 진행중인 데다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사본 등을 보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