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시, 지난달말까지 세무조사로 35억1700만원 추징
제주시, 지난달말까지 세무조사로 35억1700만원 추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9.23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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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40% 증가 … 연말까지 23개 도내‧외 법인 세무조사 마무리 계획
제주시가 올 8월말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이 3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제주시가 올 8월말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이 3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지난달말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지난해보다 40% 넘는 지방세를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고급오락장을 비롯한 중과세 대상 추징 금액이 15억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감면 사후관리 추징 대상도 12억3400만 원에 달했다.

이 밖에도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추징 6억9400만원, 정기 및 수시 법인 세무조사 과소신고 등 추징액 8600만 원이 포함됐다.

이처럼 숨은 세원을 찾아내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추징한 금액은 35억17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추징 세액이 40.39%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지방세 감면 건수가 많은 자경 농민과 농업법인이 취득한 감면 부동산 및 생애최초주택, 서민주택 등 감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추징 규정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세제 지원에 따른 감면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의를 통해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 올해 말까지 1차적으로 23개 법인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한 납세풍토 정착과 숨은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방세를 감면받을 때는 사후관리 사항인 추징 조항을 확인해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 60일 안에 자진신고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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