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졸지에 법범자 된 문섬·범섬 스쿠버들 ... 제주도, 뒷북 대응?
졸지에 법범자 된 문섬·범섬 스쿠버들 ... 제주도, 뒷북 대응?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9.26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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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지난해 고시 통해 문섬 및 범섬 출입제한 연장
지금까지는 스쿠버 등 레저활동 예외사항으로 명시
이번 고시에서는 예외사항에서 삭제, 제주도와의 소통 착오 원인
제주도, 부랴부랴 대책회의 ... 문화재청과의 협의 지속
서귀포시 문섬 일대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문섬 일대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천연보호구역인 범섬과 문섬에서 레저활동이 올해초부터 금지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곳에서 스킨스쿠버 등 레저활동을 해왔던 이들이 졸지에 범법자가 돼버리는 일이 벌어졌다.

천연보호구역 내에서의 제한 사항을 고시하는 문화재청과 제주도와의 의견교환 과정에서 원할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제주도는 뒤늦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에 나섰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부터 세계유산본부와 제주도 해양산업과,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등과 함께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 공개제한 및 기간연장 고시' 관련부서 회의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는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고시한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및 기간연장’에서 문섬 및 범섬에서의 출입제한에 대한 예외로 스쿠버 활동이나 낚시 등의 레저활동이 제외된 것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문화재청은 앞서 지난해 12월8일 발표한 고시를 통해 올해 1월1일부터 오는 2031년 12월31일까지 10년 동안 국가지정문화재 출입제한 기간을 연장했다. 

이 고시는 10년 단위로 이어져 오는 것으로 제주도내 자연유산에 대한 출입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범섬과 문섬은 2000년부터 이 고시에 포함돼 출입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이 고시에는 예외조항이 있다. 문화재청이 제주도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출입금지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다. 이 예외조항에는 지금까지 문섬과 범섬에서의 스쿠버활동 및 낚시 등 레저활동이 포함돼 있었다. 즉 문섬과 범섬은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지만 일부 레저활동을 위한 출입은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 예외조항이 지난해 이뤄진 고시에서는 빠졌다. 원인은 의견 해석에 따른 ‘착오’였다.

문화재청은 제주도내 자연유산에 대한 출입제한을 고시하기에 앞서 제주도에 관련 의견을 물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의견 없음’이라는 답을 했다. 

제주도가 ‘의견 없음’이라는 회신을 한 것은 ‘지금까지 예외조항을 두었던 것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두자’는 의미였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이를 다르게 받아들였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대하는 기본 원칙을 ‘보존’으로 본다. 관계기관의 의견이 따로 없을 경우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보존’에 포커스를 맞춘 결론을 내린다. 이에 따라 이번 제주도의 ‘의견 없음’을 예외 사항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문화재청의 입장에서는 예외조항이 지금까지 지속돼 왔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견 제출시 '의견 없음'이 아니라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야 하는 것이다. 

같은 말을 두 기관이 반대의 의미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예외조항이 삭제된 출입제한 고시를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 이후 문섬과 범섬 일대에서 평소처럼 레저활동을 즐겨온 이들은 졸지에 범법자가 되고 말았다. 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제8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사항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확인되자 제주도는 뒤늦게 문제해결에 나섰다.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및 기간 연장 변경 고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문화재청과 협의에 나서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문화재청 역시 예외조항을 둘 경우 자연유산에 미치는 영향 등과 관련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후 변경고시를 위한 검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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