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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의혹 얼룩진 제주도 인사, 인사청문회서 거듭 지적
농지법 의혹 얼룩진 제주도 인사, 인사청문회서 거듭 지적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0.04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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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청문회서도 농지법 의혹
오영훈 도정 다섯 차례 청문회 중 네 차례 문제제기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인사와 관련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제주시·서귀포시 양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물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청문회에 더해 제주연구원장 청문회에서도 농지법 위반 의혹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오전 제409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갖고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덕순 예정자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양덕순 예정자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양 예정자는 1974년과 1985년, 1999년에 부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를 받았다. 그 외에 2009년에 자신의 친형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했다. 이 농지 인근에 있는 약 7평의 땅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잔여지 매수청구를 받아서 매수를 했다.

양 예정자는 이 농지에 대해 본인이 직접 자경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양 예정자는 농지에서의 자경 여부를 묻는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의 질의에 대해 “제가 자경을 한 것은 아니고, 집사람의 언니들이 농지 인근에 살고 있어서, 도움을 받으면서 집사람이 농사를 지었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이어 “지금 농지가 4000평이 넘는데, 농자재 구입 서류 제출한 것을 보면 4000평을 자경한다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농약을 산 것을 살펴봐도, 한 병을 산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양 예정자는 이에 대해 “1년에 1200만원 정도 농자재를 구입했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가 농사를 지은 것은 아니다. 집사람이 인근에 있는 언니들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었고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하 의원은 이외에도 공익직불금 문제도 꺼냈다. 공익직불제는 농가의 소득 안정과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등의 공익 창출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다. 자경을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하 의원이 공익직불금을 받은 문제를 지적하자 양 예정자는 “집사람이 수령했다”며 “농업경영체 등록도 집사람으로 돼 있어서 집사람이 받았다”고 답했다.

양 예정자의 농자재 구입 문제는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양 예정자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경을 한다고 농약 등의 구매실적을 제출했는데, 소유한 토지에 비해 구매량이 적어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도 농지법 관련 내용을 지적했다. 현 의원은 “농지법 및 농업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 예정자는 이에 대해 “비록 배우자가 일정 부문 농사를 지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제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갖고 있는 것은 경자유전의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배우자 농지 경작은 지난 8월19일 이뤄진 이종우 서귀포시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당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종우 시장이 갖고 있는 농지에 대한 자경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 시장은 “농사는 배우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저는 들러리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비판이 지속되자 이 시장은 “제가 아닌 배우자가 경작을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지만, 실질적인 법상으로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느겼다.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었다.

이 시장은 이외에도 자경을 하지 않으면서도 공익직불금을 받은 부분이 문제가 됐었다.

강병삼 제주시장도 농지법 위반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다. 지난 8월18일 이뤄진 인사청문회에서 아라동 농지 매입 및 애월읍 광령리 농지 및 임야 매입과 관련한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됐었다. 강 시장은 이와 관련해 직접 사과를 하기도 했다.

이 두 시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의당 제주도당 및 제주녹색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에서 연달아 성명을 내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최근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이선화 제주국제컨밴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었다. 당시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정방·중앙·천지·서홍)은 이 후보자를 향해 2005년 취득한 농지 3필지에 대해 투기성이 짙다는 의혹을 던졌다. “매입 후 10년만에 땅값이 405%가 올랐다”며 “투기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자가 구입한 토지에 대해서도 “대파 등이 면피용으로 심어진 것이 전부”라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오영훈 도정이 출범하고 이뤄진 9월까지 있었던 네 차례의 인사청문회 중 세 차례의 청문회에서 농지법 위반 문제가 지적된 꼴이다. 이와 같은 부분은 오영훈 도정의 인사와 관련한 비판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농지법 위반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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