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해안 절대보전지역 늘리려던 제주도, 도의회서 "잠시 멈춰"
해안 절대보전지역 늘리려던 제주도, 도의회서 "잠시 멈춰"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0.04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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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안 심사보류
절대보전지역 모두 33만406㎡ 늘리는 내용 포함
"더욱 많은 의견수렴 및 검토 과정 필요"
이호해수욕장.
이호해수욕장.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해안사구를 중심으로 절대보전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막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4일 제409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가 제출한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했다.

이번 변경안은 제주도가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 주기로 시행하는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에 대한 정기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새롭게 조사된 하천 및 비지정 용암동굴, 저류지 등이 절대보전지역 및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으로 지정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해안사구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절대보전지역과 경관보전지구 1등급으로 지정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호해수욕장의 국유지 일부가 해상사구의 보전 등을 목적으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이외에 해안 경관 보전을 위한 해안선 변경 등을 반영하면 해안변의 절대보전지역은 모두 18만6000㎡가 늘어나게 된다. 상대보전지역은 4만3000㎡가 늘어난다. 

또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 및 서식지로 조사된 지역은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으로 지정하고, 희귀·특산식물 군락지로 조사된 지역과 자연림은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해안 및 용암동굴, 하천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절대보전지역은 모두 33만406㎡다. 이외에 기존 상대보전지역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상향되는 등의 영향으로 상대보전지역 24만3962㎡가 줄어든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경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됐지만, 도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전과 개발가능지역 등을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정에 따른 행위제약이 도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환도위는 이외에도 절대보전지역 확대에 따른 민원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의회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해 입장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며 “더욱 많으 의견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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