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비닐, 봉투‧쇼핑백 제공도 불가 …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다음달 24일부터 식당과 카페, 대규모 점포 등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및 막대, 봉투, 쇼핑백 등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종전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용했던 종이 재질의 컵‧접시 등 용기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도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회용 봉투와 쇼핑백에 대한 규제도 강화돼 제과점과 편의점 등에서 사용이 금지되며 음식점과 주점, 그 외 도‧소매업(33㎡ 초과) 매장에서는 무상제공이 불가능하다.
1회용 우산 비닐에 대한 규제 등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에서는 1회용 우산 비닐을 사용할 수 없고, 체육시설에서 사용해오던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 제품인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업소 규모와 위반의 경중에 따라 5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세분화돼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식당·카페 등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종에서는 바뀌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 미리 대비하고 환경을 위해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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