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절차 어긴 제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20년 단속 무효될 수도"
절차 어긴 제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20년 단속 무효될 수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0.07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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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서 제주시 불법주정차 단속 정당성 질타
현행법상 공무직 단속권한 없음에도 20년간 공무직이 단속
현지홍 "심각한 문제" ... 제주시 "법리적 검토 하는 중"
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시가 20년 동안 해왔던 주정차단속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질타가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 제주시가 20년간 해온 주정차 단속이 자칫 무효가 될 수도 있어 제주시에서는 이와 관련해 법리적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제409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갖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결산 심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비례대표)이 제주시 안우진 부시장을 상대로 최근 제주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와 제주시 사이의 소송에 대해 언급했다.

해당 소송은 제주시 주차단속 공무직 14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제주시는 2003년부터 주차단속 업무를 전담할 공무직 근로자들을 선발, 현장에 배치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2016년 법제처로부터 현행법상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은 주차단속을 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았고, 시는 2017년 주차단속 근로자 중 일부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또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가로수 정비 등의 다른 업무분야로 전보조치를 했다.

하지만 전보조치를 받은 이들 중 14명이 이에 반발, 2018년 법원에 전보발령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이뤄진 1심 판결에서는 공무직 근로자들이 승소했다. 제주시가 전보 과정에서 근로자들과 원활하게 협의를 하지 않는 등 적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최근 2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제주시의 전보조치가 주정차단속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의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 의원은 이 재판 과정을 언급하며 “제주시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한, 공무직은 주차권한이 없어서 전보조치를 했다는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럼 공무직이 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다 무효인가?”라고 물었다.

현 의원은 그러면서 ‘소제대작(小題大作)’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기도 했다. 작은 일을 크게 만든다는 의미다. 현 의원은 “전보 조치와 관련된 재판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그 결과 공무직 분들이 해왔던 모든 불법 주정차 단속을 무효로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안 부시장은 이에 대해 “그 부분에 있어서 법리적 검토와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중에 있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또 현재에도 제주시가 단속권한이 없다고 한 공무직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 의원은 “현재 임기제 공무원 분들과 공무직 분들이 주정차 단속을 같이 하고 계신다”며 “공무직 분들이 공무원 분들과 조를 이뤄 보조역할을 하고 계신건가? 아니면 따로 나눠서 단속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은 “임기제 공무원 분들과 공무직 분들이 나눠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이에 대해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질타하며 “법원이 단속 행위에 대해 공무직 분들의 단속 권한이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도 이분들이 한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 행위를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홍 국장이 “일단 1심에서 졌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하자 현 의원은 “1심에서 졌으면 공무원 분들과 2인 1조로해서 공무직 분들이 보조역할을 하게 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법원의 판단에 비춰보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그러면서 “이건 심각한 문제”라며 “제주시가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큰 일이 터져버린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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