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서귀포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21억 원 부과
서귀포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21억 원 부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0.10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보다 8억6000만원 늘어 …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30% 일괄 경감
서귀포시가 올해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이 21억1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부과액보다 8억6000여만 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사진은 서귀포시청 전경. /사진=서귀포시
서귀포시가 올해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이 21억1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부과액보다 8억6000여만 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사진은 서귀포시청 전경. /사진=서귀포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서귀포시가 올해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이 2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지난 7일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21억1000여만원(1530건)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42건에 12억5000여만 원을 부과했던 데 비해 건수로는 288건, 금액으로는 8억6000여만 원이 늘어난 규모다.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과 대상 전체 시설물에 대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2021년 7월 1일 ~ 2022년 4월 17일, 260일간)에 일괄 30% 감면을 적용, 최대 21.36%를 경감해 경감액이 8억8000여만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2022년 7월 3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대상 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다.

납부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과 대상 기간 중 휴업 등으로 30일 이상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계산 등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

또 부담금이 500만 원을 넘는 경우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1242건에 12억5000여만 원을 부과해 96.4%인 12억10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