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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논란 "주민대표 자격 놓고 이견"
오등봉공원 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논란 "주민대표 자격 놓고 이견"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10.11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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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인허와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재판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주민대표' 자격이 화두에 올랐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11일 보물섬 교육공동체 외 283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보물섬 교육공동체 외 283명 공익소송단)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인허 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정황이 보인다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참여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원고 측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서 주민대표로 위촉된 A씨가 위 관련법에 저촉된다 주장하고 있다. A씨가 도내 대학교 환경분야 전공 교수인 점을 들며, "A씨는 주민대표가 아닌 민간전문가에 해당돼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A씨가 주민대표 자격을 충족할 수 없다면, 해당 사업은 자연히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피고인 제주시의 입장은 다르다.

제주시는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등에 주민대표를 어떤 절차로 뽑아야 하는지 전혀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제주시는 "관련법에는 협의회 구성 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위원을 뽑는다면 법 취지와 맞지 않다"면서 "법은 주민대표를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해 도민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가능하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오는 11월 22일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제주도는 해당 지침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빠지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다만 이 같은 행정의 시각에 시민단체를 통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 "주민대표가 빠진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인정된다면, 관련법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무용론'이 다시 또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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