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사업지와 연고도 없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 위원장이 주민대표?”
“사업지와 연고도 없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 위원장이 주민대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0.12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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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 “공문에 ‘대기환경분야 전문가’로 명시” 지적
“제주시,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누구나 주민대표 황당한 주장” 일축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자료=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 참여가 배제된 것과 관련, 제주시가 지난 11일 진행된 소송에서 해당 사업지에 전혀 연고가 없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 위원장이 주민대표라는 억지 주장을 내놔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관련 성명을 내고 제주시가 주민대표라며 내세운 인사에 대해 “사업지에 대전혀 연고를 두고 있지 않은 대기 분야 대학교수이자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이라며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를 완전히 망각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성명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시 주민대표 1인 의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환경영향평가 준비 단계에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를 참여시켜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행정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과 범위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민대표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는 것ㄷ은 그 하자가 중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지난 11일 진행된 심리에서 해당 교수가 노형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음에도 제주도가 하나의 행정권역이라는 점을 들어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누구나 주민대표’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작 제주시는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280여 명의 도민들에 대해 원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며 ‘단순히 제주도민으로서 오등봉공원 이용자일 뿐이라 이 사건의 처분 취소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 심의 요청 공문만 보더라도 해당 교수의 경우 명확히 ‘대기환경분야 전문가’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환경단체의 경우 전공분야를 ‘인문사회’로 구분한 것과 확연히 대비되는 대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교수가 주민대표가 아니라 명백히 특정 분야의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얘기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해당 위원을 주민대표라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주민대표로서 주민의 권익과 지역의 환경권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주시는 물론 제주도 역시 분명하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주민대표로 임명했다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주민대표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주민대표를 어떻게 추천했는지, 어떻게 임명됐는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민간전문가는 주민대표로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제주시에 절차상 명백한 하자를 인정하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공익소송단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들어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이 소송은 지난 11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마치고 오는 11월 22일 1심 선고 기일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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