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1차 개선명령에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업체 적발
1차 개선명령에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업체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0.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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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 소재 골프장‧숙박업체 두 곳 2차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제주시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한 애월읍 소재 골프장과 숙박업체를 적발, 2차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제주시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한 애월읍 소재 골프장과 숙박업체를 적발, 2차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졌던 골프장과 숙박시설이 또 적발돼 제주시가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제주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2회 연속 위반한 사업장 두 곳에 대해 2차 개선명령 및 과태 부과 처분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애월읍 소재 A골프장과 숙박시설 B업체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재차 초과한 것이 확인됐다.

이 두 업체는 이미 한차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각각 1차 개선명령과 함께 A골프장 200만 원, B숙박시설 250만 원 등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다.

이에 제주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2차 개선명령과 함께 2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해 갸선명령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들 업체는 기간 내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제주시는 최근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서 방류수 수질을 재차 측정한 결과 여전히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지 않는 등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시는 동일 위반사항에 대해 가중된 처분 기준을 적용,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과 함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고 전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일 제주시 상하수도과장은 이와 관련,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방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분해 나갈 것”이라며 “시설 소유자들도 경각심을 갖고 자구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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