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좌읍 상도리, 조천읍 함덕초교 일원 지적불부합지 경계설정 협의 추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노형동 광평마을과 구좌읍 상도리, 조천읍 함덕초등학교 일대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측량이 완료돼 경계 설정을 위한 협의가 추진되고 있다.
올해 지적재조사 신규 사업지구로 지정된 노형‧상도‧함덕지구는 건물과 돌담 등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맞지 않아 이웃 주민들간 경계분쟁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달 말까지 경계 설정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20일간 의견서 접수가 진행된다.
경계조정 협의가 완료되면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경계 결정을 통지, 6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재조정, 경계 확정 등을 통해 내년 말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마무리하게 된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해소돼 토지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등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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