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제주도 권한이양 "찔끔찔금, 더 이상 안돼" 포괄적은 어떻게?
제주도 권한이양 "찔끔찔금, 더 이상 안돼" 포괄적은 어떻게?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0.24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포괄적 권한이양 관련 용역 사업자 선정
'한국지방자치법학회, 7개월간 용역 수행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중앙정부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받기 위한 제주도의 연구용역이 본격화된다.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마련 연구용역’을 수행할 사업자를 찾기 위한 공고에 나선 결과,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를 선정, 계약 절차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용역사업의 금액은 1억원이고,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개월이다.

제주에서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한 바 있다. 중앙의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고도의 자치권을 구현하고, 선진적인 지방분권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또 이를 통해 사람과 상품 및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발전시킨다는 취지도 있었다.

하지만 출범 이후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단계별·조문별로 이뤄지는 제도개선 과정을 거치면서 권한이양은 소극적으로 진행됐다. 전국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에 따른 것이었다. 실재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6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4660건의 특례를 이양받았지만 이 중에는 예산과 관련된 내용 등 정작 핵심적인 내용은 빠져 있었다.

이외에 단계별로 제도개선이 이뤄지는 과정도 간단치 않았다. 각 단계 추진을 위한 입법과정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 등 행정기관은 물론 도민 사회에서도 피로도가 누적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7단계 제도개선안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이양 방식이 조문별 특례 형태로 추진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는 입법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같은 점은 포괄적 권한이양은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강조한 바 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6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제도개선과 관련된 정책 전반에 대해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며 “단계벌 과제발굴 식의 제도개선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소속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제도개선안을 만들고 이를 관철시켰는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이 내용을 다른 지역과 전부 공유해버린다. 지방이양과 관련해 10여년간에 걸쳐 노력한 것을 다른 지역은 일괄적으로 가져가버린다. 우리도 권한 이양을 일괄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논의가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용역은 오 지사가 말한 ‘포괄적 권한 이양을 위해 선행되야할 논의’의 일환이다.

이번 용역은 이처럼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도가 가진 자치분권의 선도모델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국가권한 및 사무의 대폭적인 이양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입법 추진에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 연관법률을 포함해 제주에 적합한 자치사무와 관련있는 법률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국방, 외교, 사법, 국가표준, 국가경제질서, 전국적 공공재 등의 관련분야를 제외한 전체 법률에 대해서 다룬다. 특히 조문별 필요성, 부처 대응 논리 및 법적 쟁점사항 등 입법 추진에 필요한 근거 확보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