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3:43 (목)
"고도완화 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거듭 지역구챙기기?
"고도완화 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거듭 지역구챙기기?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0.28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정엽 의원 "서귀포 신시가지 고도완하 시켜야 한다"
다른 의원 "신중해야" 발언엔 "남의 지역구에 왜" 질타
기획조정실 상대 행감에서도 "고도완하 시켜달라"
제주도의회 이정엽 의원. /사진=제주특별지차도.
제주도의회 이정엽 의원. /사진=제주특별지차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한 의원이 지역구 챙기기를 집중적으로 이어가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9일 서귀포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이 자신의 지역구에 포함된 서귀포 혁신도시의 고도제한 문제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향해 “혁신도시에 관련해 관심을 갖고 만들어야 한다”며 먼저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와 관련, 정주여건이 좋지 못해 입주 기업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고 버스 노선 등이 불합리해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한 번 생각해보라”며 “30년된 신시가지 아파트가 지금 4층으로 제한돼 있는데, 인근 대천동에는 12층 아파트를 허가를 내준다”며 “고도완하를 몇 번을 주장을 하고 건의를 해도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답했다.

이종우 시장은 “그와 과련해서는 내년에 재정비 기간에 들어간다”며 “임기 중에 반드시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15층까지 고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리고 그 안에 기재부 땅이 4200평이 있는데, 여기에 임시주차장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지금 30년된 아파트에 차가 한 대 이상 세워져 있다”며 주차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몇 층까지 고도완화를 하겠다고는 확답을 드리지 못하지만 고도완하는 반드시 하겠다. 주차문제도 해결책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 ‘고도완화’ 요구에 대해 “언론 등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지역구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걸로 격하시킨다”며 본인의 주장이 제주 전체의 이익과 이어지는 부분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하지만 정작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혁신도시 인근 고도완화와 관련해 이종우 시장에게 “도민의 의견을 더 듣고 잘 판단해서 풀 때는 풀고 풀지 말아야 할 때는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왜 남의 지역구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며 반발했다. 앞서 “지역구를 떠나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정작 다른 의원의 지적에는 “자신의 지역구 문제”라며 반발한 것이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회의 도중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는 발언도 꺼냈다.

이 의원은 이보다 앞선 지난 20일 제주도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자신의 지역구인 혁신도시 내 고도완하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본 의원이 이 부분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야기 하고 있다”며 “신시가지가 조성된지 30년이 넘고 있다. 그런데 신시가지 고도가 아직도 완하가 안되고 있다”며 “인근의 대천동은 벌써 아파트가 12층까지 올라가서 고급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데, 신시가지는 도시가 죽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반적으로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의 과거 업무추진 내용이나 향후 업무추진 계획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지적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제주도의회의 도정견제 기능을 보여주는 자리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제주도의회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이 의원은 소관부서도 아닌 제주도 기획조정실에 서귀포시의 현안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역구 챙기기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 부분은 서귀포시가 더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활성화 방안 등을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