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코로나19 유예됐던 제주 카페 일회용품 사용 단속, 다시 시작
코로나19 유예됐던 제주 카페 일회용품 사용 단속, 다시 시작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0.31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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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1월24일부터 식당 및 카페 등 일회용품 사용 금지
단속 범위 확대돼 ...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등도 사용 금지
사진=픽사베이.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유예됐던 제주도내 카페 및 식당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단속이 다시 시작된다. 단속 대상도 더욱 확대됐다.

제주도는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다음달 24일부터 식당 및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빨대, 젓는 막대, 우산비닐 사용 등을 금지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지금까지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와 2040 플라스틱 제로 섬’을 추진하면서 카페와 식당 등에서 1회용 컵의 사용과 접시 및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등의 사용을 금지했었다. 아울러 제과점업에서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등이 금지된 바 있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단속은 유예됐었다.

하지만 다음달 24일부터는 기존 금지 내용이 더욱 확대 적용되면서 관련 단속 역시 다시 시작된다.

먼저 카페나 식당 등 집단 급식소나 식품접객업의 경우, 포장·배달 등 테이크아웃시에는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지만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1회용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 중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도 일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기존 금지품목인 1회용 컵에는 1회용 종이컵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1회용 종이컵 역시 사용금지 품목에 들어가게 됐다. 이외에 1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의 사용도 금지된다. 기존 무상제공 금지 품목이었던 제과점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은 사용 자체가 금지됐다.

이외에도 비닐봉투 사용금지는 현재 대형마트 중심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 편의점을 포함해 종합소매업 및 제과점까지 규제가 확대된다. 다만, 면적 33㎡ 이하 매장은 제외한다.

대규모 점포에서 일회용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며, 체육시설에서는 막대풍선이나 비닐방석 등 합성수지 재질 응원 용품 제공 및 사용이 제한된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업소의 규모와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 업체가 매장 내 종이빨대를 도입하고 포크나 나이프는 다회용으로, 비닐봉투는 종이 소재로 대체할 것을 권하고 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도정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선도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청정 제주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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