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0:57 (목)
제주도청 앞 도지사 차량 막은 조합원 2심도 무죄
제주도청 앞 도지사 차량 막은 조합원 2심도 무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1.01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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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고소‧고발 남발, 도민 앞에 사과하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2019년 4월 제주도청 앞에서 시위를 하던 중 제주도지사의 차량을 가로막은 조합원들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에 따르면 당시 도청 앞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와 제주 북부 광역환경관리센터의 민간위탁 중단과 제주도의 직접 운영 및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민간위탁 문제를 묻기 위해 원희룡 전 지사가 타고 있던 차량을 막아섰고, 10분간 차량을 멈추게 했다는 이유로 제주도가 경찰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 이어 1일 2심에서도 이들 조합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관련 성명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는 귀담아 듣지 않고 고소‧고발을 남발한 데 대해 도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와 제주 북부 광역환경관리센터의 민간 위탁 문제, 고용불안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교사자 조합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교사행위로 기소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데 대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교사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반하는 결정이라며 법리상 충돌되는 판결이라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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