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03 (금)
제주도, 오등봉공원 사업자에 1226억 채무 지급보증 드러나
제주도, 오등봉공원 사업자에 1226억 채무 지급보증 드러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1.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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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주민 패싱에 도의회 패싱까지” 도의회에 조사 촉구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위반 주장도 … “전임 도정과 과감히 단절해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자료=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오등봉공원 사업자의 1200억 원이 넘는 채무에 지급보증을 해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제주도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급보증을 해준 것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 도민사회에서도 파장이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8일 관련 성명을 내고 지난 10월 26일자 중앙일보 보도 내용을 인용, 제주도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자인 호반건설의 1226억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해당 보도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채무 지급보증 불이행 선언에 따른 파장을 다루면서 전체 지자체의 지급보증 상황이 공개된 가운데, 제주도의 이같은 지급보증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 과정을 추적한 결과 제주도는 이 지급보증에 대해 마땅히 거쳐야 할 제주도의회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환경연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대표를 생략한 ‘주민 패싱’에 이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패싱까지 저지른 총체적 불법‧탈법이 도시공원 민간특례 과정에서 제주도정에 의해 자행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무원 투기와 개별 공시지가 조작 의혹, 탈세 방조, 기업 투기, 사업자 선정과정의 문제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중대 하자 등 지금까지 문제가 제기돼온 사항을 조목조목 짚은 뒤 “제주도정이 부실과 부패, 총체적 하자가 드러난 사업에 대해 사업 진행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뭐냐”고 따져물었다.

사업자의 사업 추진이 계속될 경우 제주도정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늘어나고, 결국 제주도민이 감당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영훈 도정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착수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며 과거 원희룡 도정의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과감히 단절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지급보증에 대해 조사하고 결과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면서 “제12대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증명하라”고 도의회를 압박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39조 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중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지방재정법 제13조 2항에서는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적시해놓고 있다.

여기에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에산 외의 의무 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 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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