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도의원 의정비, 5900만원 동결 ... 2024년부터 오른다
제주도의원 의정비, 5900만원 동결 ... 2024년부터 오른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08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의정활동비심의위, 도의원 의정비 최종 결정
의정활동비는 지속 동결, 월정수당 2024년부터 인상
"과감한 인상 필요 ... 경제상황과 도민 정서 등도 반영"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원들의 내년 의정비가 동결된다. 이후 2024년부터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오를 예정이다.

제주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는 7일 2차 회의를 갖고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와 여비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고, 월정수당은 첫해인 내년은 동결, 이후 3년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내년까지 올해와 같이 의정활동비 연 1800만 원(월 150만 원)과 월정수당 4119만 원(월 343만 원) 정도를 지급받게 된다.

이후 3년간은 의정활동비는 인상없이 지급된다. 월정수당은 매해 발표되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다음해 월정수당에 반영해 지급하게 되며, 여비는 현행과 같이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해 지급된다.

이번 의정비 심의과정에서는 도의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개선해 도의원 개인별로 의정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차별화 된 수당의 신설 필요성과 수년간 지급액이 고정된 의정활동비의 인상 등 제주만의 특수성을 반영해 변화를 꾀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기초의회가 없는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 적극적인 도민의견 수렴 및 현안 해소 등 활발한 의정할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법 특례를 활용, 의정비 종류 신설 및 과감한 인상 필요성 등의 제안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민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도민 정서를 감안해서 내년에는 동결하고, 2024년부터 3년간 월정수당에 한하여만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최종 결정했다.

의정활동비심의위는 이번에 결정된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도지사는 결정사항을 회의록을 포함해 도 누리집에 공표한다. 도의회 의장은 통보된 결정사항을 반영해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