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21 (금)
농협 조합장선거 구도변화 예고
농협 조합장선거 구도변화 예고
  • 정현수 기자
  • 승인 2005.06.24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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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출자 2년이상 자격...세대교체 거셀 듯

오는 7월부터 2006년까지 도내에서 실시될 농협 상임조합장 선거의 구도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 조일현(홍천-횡성)의원이 농협 조합장 선거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골자로 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중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조일현의원이 농협 상임조합장 출마자격을 현행 ‘납입출자 5년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에서 ‘2년이상’으로 완화하도록 긴급 서면동의서를 제출, 찬.반 논란에 따른 표결끝에 찬성 8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가결 시켰다.

이 같은 상임조합장 출마자격 완화는 지난 21일 농해수 법안심사소위에서 조합장 선거의 선거권과 관련해 ‘동일가구에서 2명이상이 조합원인 경우 1명만이 선거권을 보유’ 하도록 한 조항은 일부 의원들에 의해 처리가 보류됐다.

조 의원은 “농협에도 이제는 전문 경영인이 필요한 시점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가 농협 조합장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해 출마자격을 완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안이 의결되자 당장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는 사실여부를 묻는 현직 조합장 및 출마 예정자들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문의가 잇따라 농협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국회농림해양수산위 관계자는 “농협조합장 선거 출마자격 완화로 지난 IMF이후 귀농한 2002년께부터 농협조합 회원으로 참여한 젊은 인사들이 대거 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제주농협은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3일 지역본부 소회의실에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초청하여 도내 농.축협 선거 담당 전.상무 및 시구지부 선거담당책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조합장선거 위탁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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