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올해 1406명 중 면허취소만 873명, 제주 음주운전 '심각'
올해 1406명 중 면허취소만 873명, 제주 음주운전 '심각'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08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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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올해 10월 말까지 1400명 음주운전 걸려
제주경찰청, 연말연시 특별단속도 돌입
일주일만에 46명 적발에 사고도 3건
제주도내에서 음주운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는 제주경찰. /사진=제주경찰청.
제주도내에서 음주운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는 제주경찰. /사진=제주경찰청.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올해들어 1400명이 넘는 이들이 음주운전에 단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2%가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음주운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제주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들은 모두 140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인 면허정지 수준을 보인 이들은 536명이다. 또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면허취소 수준은 873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단속인원 중 절반을 훌쩍 넘는 62%의 인원이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이로 인한 사고도 상당한 수준이다. 올해 10월 말 기준 도내에서의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255건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을 거두고, 416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제주경찰청 아울러 연말연시를 맞아 들뜬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 지난 1일부터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단속은 내년 1월3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 첫 일주일 동안에는 모두 46명이 적발됐다. 하루 평균 6.6명이 적발된 꼴이다. 이 중 면허정지 수준은 24명, 면허취소 수준은 22명이 나왔다.

특히 단속 첫날인 지난 1일에는 9명, 4일에는 10명이 적발됐다. 아울러 지난 3일에는 제주도내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이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무려 0.2% 이상으로 측정되기도 했다. 0.2% 이상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만취 상태다. 

특별단속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도 있었다. 모두 3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모두 4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 건수 및 부상자는 모두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수준이다. 전년동기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5건, 부상자도 5명이었다.

제주경찰청은 이와 같은 상황의 심각성에 공감, 향후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단 한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거나 차도에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감귤 수확철을 맞아 새벽과 저녁 시간대에 이동이 많아지면서 보행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보행자는 안전한 보행습관, 운전자는 안전한 운전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보행자는 항상 밝은 옷을 착용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해 안전하게 걷는 습관을 갖고, 운전자들은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운전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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