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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잘라버린 내년도 제주해녀 예산, 국회서 복원될까?
정부가 잘라버린 내년도 제주해녀 예산, 국회서 복원될까?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09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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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삭감 해수부 소관 해녀예산, 국회 농해수위 소위서 반영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 등과 관련, 해수부 소관 17억3000만원
제주도, 문화재청 예산 '해녀의 전당' 반영 등도 건의
국회 본회의.
국회 본회의. /사진=대한민국 국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제주해녀 관련 예산이 복원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일 국회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제주해녀 관련 예산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증액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초 제주해녀를 위한 올해 해수부 예산은 17억3000여만원이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축제 개최,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 및 활용 고도화 등에 쓰일 예산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모두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농해수위 예결소위에서 제주해녀 등 국가중요어업유산 홍보 및 사후관리 예산 17억3000만원을 신규 반영했다.

정부의 제주해녀 관련 예산 전액삭감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했던 김한규 의원은 이와 관련해 “10일 예정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 제주해녀를 비롯한 국가중요업유산을 충분한 수준으로 전승 및 보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저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다시 한 번 지적, 해녀예산이 최종 예산안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반영된 예산안은 우선 10일로 예정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지게 된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되고, 이 역시 통과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 정부 예산에 최종 반영되게 된다.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제주도는 이외에 해녀와 관련된 예산안으로 국회에 ‘해녀의 전당’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9억원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문화재청 예산으로 이번 농해수위 소위에서 증액된 해수부 예산과는 별개다.

도는 이외에도 약 1조8500억원 수준의 내년도 국비 중,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비 반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회에 증액을 요청했다. 교래정수장 현대화사업 25억원, 노후 지방상수관로 정비사업 100억원, 서부 및 동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각각 41억과 12억원 등 모두 15개 사업이 있다. 액수는 모두 770억7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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