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오등봉공원 1226억 지급보증? 보증채무 아닌 단순 반환의무”
“오등봉공원 1226억 지급보증? 보증채무 아닌 단순 반환의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1.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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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 아니다” 반박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오등봉공원 사업자에게 1226억원 지급보증을 해줬다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 제주시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제주시는 9일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 8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문제를 제기한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 “보증채무 관계가 아닌 단순 반환의무 관계이고 채무 보증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3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선 제주시는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업자측이 부지 매입비용의 4/5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한 금액이 1226억 원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수탁자인 모 증권주식회사와 금전채권신탁계약 등을 체결하게 됐고, 이에 따라 예치금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주시가 수탁자에게 반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다.

사업자 측도 이에 대해 “만약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주시는 예치금 전액을 반환만 하는 구조”라며 “제주도와 제주시는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제주도와 제주시는 지급보증을 할 필요가 없고, 사업자의 PF대출도 시공사의 책임준공확약 보증방식으로 지자체의 지급보증과 무관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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