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강원산 돼지 생산물·충남산 가금산물 11일부터 반입금지
강원산 돼지 생산물·충남산 가금산물 11일부터 반입금지
  • 하주홍
  • 승인 2022.11.11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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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하주홍 기자] 충남산 가금육.생산물과 강원산 돼지산물은 11일부터 제주도내에 들여올 수 없다.

이는 지난 10일 충남 천안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고, 강원 철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해당 시도의 관련 생산물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으로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기존 경북·충북·전북에서 충남까지 확대됐고, 돼지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강원이 지정됐다.

해당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신고(064-710-8551~2)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뒤 이상이 없으면 반입할 수 있다.

다만 가열제품이나 외국산 수입 돼지고기는 사전 신고 없이도 들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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