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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인식 검색시스템 도입 ... 제주도 CCTV 안전망, 더욱 촘촘
차량번호 인식 검색시스템 도입 ... 제주도 CCTV 안전망, 더욱 촘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14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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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골목길 내 범죄 및 사건·사고 예방 위해 도입
도내 3300대 CCTV에 적용 ... 치안강화에 도움 기대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골목길 내 범죄 및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능형 차량번호 인식 솔루션을 도입하고, 오는 12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차량번호 인식 전용 카메라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방범용 CCTV에 지능형 차량번호 검색시스템을 적용, 실시간으로 차량번호를 인식·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경찰관서에서 수배차량 검색 요청 시 실시간으로 골목길 CCTV을 가동해 문제 차량을 포착, 관제상황실에 해당 차량의 번호와 위치정보가 자동 표출된다. 이를 통해 차량 위치정보를 경찰관서로 신속하게 제공해 사건·사고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그동안 차량번호 인식 전용카메라 235대를 주요 도로에서 설치, 활용해 왔으나 운영이 제한적이어서 주요도로 외 이동경로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차량번호 인식 전용 카메라는 구입비와 설치비 등이 필요해 예산 투입 대비 설치 가능한 수량이 많지 않아 확대 설치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사업으로 설치공사비 없이 기존 카메라를 활용해 차량번호 인식 및 차량 검색이 가능해져 간선도로 외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서도 수배차량, 농산물 범죄차량 등의 이동경로파악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도내에 설치된 1만4240대의 CCTV 중 공원과 학교 내부 등에 있는 CCTV를 제외한 3300대의 CCTV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번 사업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범죄 다발지역 43곳, 교통사고 및 상습 법규위반 장소 71곳 등의 CCTV에 적용함으로서 방범 및 치안 예방활동 등 차량을 이용한 사건 처리 또한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도는 내년에 이 사업이 적용된 CCTV를 1000대 더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향후 이를 통해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통해 불법 대포차량 수색, 체납차량 영치 등 체납된 지방세 징수 업무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CCTV을 활용한 수배차량 추적 등으로 강력 사건과 농산물 도난 방지 등 도민 안전을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제센터의 역할과 기반시설 기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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