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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 "양 행정시장 농지법 위반 혐의, 우려 현실로"
국민의힘 제주 "양 행정시장 농지법 위반 혐의, 우려 현실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17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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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양 행정시장 검찰 송치에 비판 목소리
강병삼 제주시장 향해 "즉각 사퇴해야" 촉구도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 /사진=제주도의회.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이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최근 경찰이 강병삼 제주시자오가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도민사회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특히 강병삼 제주시장을 향해 “즉각 사퇴하라”라고 질타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 시장은 지난 2019년 지인 3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 농지 56필지를 경매로 취득,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은 혐의다. 이 시장은 2018년 사들인 농지 900㎡에 대해서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혐의를 적용,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지만 오영훈 제주도정이 임명을 강행, 수사기관의 고발까지 이르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농지법위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병삼 시장에 대하여 부적격 의견을 내놓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영훈 지사는 임명을 강행해 도의회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불거졌었다”며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온 강병삼 시장에 대해 지명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오영훈 지사는 마이동풍  행태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분노한 농민들이 나서서, 두 행정시장에 대해 농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특히 강병삼 시장에 대해 “법률가로서의 전문능력을 악용해 단기 시세차익을 얻을 의도로 법률관계가 복잡해 일반인이 응찰 할 수 없는 저가의 경매물건을 물색한 후,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들과 함께 한 후 농지를 낙찰 받았다”며 “50만 제주시민의 행정을 책임질 수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부도덕한 행위였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강 시장을 향해 “50만 제주시민을 위한 떳떳하고 청렴한 시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시정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라며 “50만 제주시민에 대한 농락을 멈추고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 그것만이 도민들을 위해 강 시장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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