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오영훈 지사,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소
오영훈 지사,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1.23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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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캠프 참여 서울본부장‧대외협력특보 포함 5명 불구속 기소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 협약식 등 ‘불법선거운동’으로 판단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은 오 지사가 지난 6월 20일 당선인 신분으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은 오 지사가 지난 6월 20일 당선인 신분으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오 지사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던 정원태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 및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도 각각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비영리법인의 불법선거운동 사건을 수사한 결과 해당법인 대표 A씨가 오 지사의 선거캠프 및 컨설팅업체와 공모해 후보자의 선거공약 관련 홍보행사를 지원한 불법선거운동 혐의가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16일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을 홍보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비영리법인 대표 A씨가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게 지급해 당시 오 후보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제공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당내 경선에 대비해 당시 오 후보에 대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기획, 주도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A씨가 대표로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 소속 인건비와 도내 업체들에 대한 지원금 등이 국고보조금에서 지급되고 있어 ‘도내 상장기업 유치’ 공약과는 업무상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또 오 후보 선거캠프에서도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역 언론 등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기로 하고 해당 법인의 조직과 거래관계를 이용해 도내‧외 업체들을 협약식에 동원해 공약 추진 실적으로 홍보하면서 관련 비용을 해당 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내 경선에 대비해 선거캠프 내에 ‘지지선언 관리팀’을 운영하면서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유도하고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당내 경선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내경선 직전인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교직원 3000여 명과 시민단체, 121개 직능단체 회원‧가족 2만여 명, 청년 3600여 명, 교수 등의 지지 선언을 선거캠프의 공약과 연계시키고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같은 선거캠프의 활동은 법률에 정해진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벗어난 것으로,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올바른 경선투표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수사 결과 당내경선 승리와 공약 홍보를 위해 국고로 운영되는 법인의 조직과 거래관계를 이용해 기업체를 동원하고 관련 비용을 법인에 전가,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등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한 불법선거운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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