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형무소 끌려가던 중 숨진 아기 뒤늦게 인정됐지만…”
“형무소 끌려가던 중 숨진 아기 뒤늦게 인정됐지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1.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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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제1민사부, 생존수형인 등 국가손배소 항소심 대부분 기각
피해자 국가 배상액 ‘1억 한도 내’에서만 인정 … 피해자‧유족들 ‘막막’
4.3 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후유장애나 전과자 낙인으로 인한 고통, 연좌제 피해 등 개별적인 피해는 사실상 대부분 인정받지 못했다. 사진은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불인 묘역 전경.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4.3 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후유장애나 전과자 낙인으로 인한 고통, 연좌제 피해 등 개별적인 피해는 사실상 대부분 인정받지 못했다. 사진은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불인 묘역 전경.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 생존 수형인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의 고문으로 인한 후유장애, 전과자 낙인 등으로 인한 개개인의 피해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4.3수형인 18명과 유가족 등 40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오계춘 할머니 등 4명의 청구 내용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항소심 판결을 통해 당시 목포형무소로 끌려가던 중 생후 10개월의 어린 아들을 잃었던 오계춘 할머니(98)는 846만여 원의 보상을 추가로 받게 됐다.

또 출생신고 연도가 잘못돼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다른 희생자의 경우 희생자 본인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당시 오계춘 할머니는 군사재판을 받고 징역 1년형이 선고돼 목포형무소로 끌려가던 중 물조자 마시지 못해 젖이 나오지 않아 어린 아들이 굶어죽은 데 대해 평생 한을 품고 살아왔다고 한다.

1심에서는 어린 아들이 숨진 데 대한 국가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그나마 이 부분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본인 1억 원, 배우자 5000만 원, 자녀 1000만 원 한도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있어 사실상 고문 등으로 인한 후유장애, 전과자 낙인으로 인한 고통, 연좌제로 인한 피해 등은 사실상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오 할머니의 아들 강은호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딸이 국가기관 7급 공무원으로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합격이 취소된 적이 있다”면서 생존수형인 가족으로서 겪고 있는 상황을 하소연하기도 했다.

소송에 참여한 변호인 측도 “일부 청구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1심 판결과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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