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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에 따른 오영훈 제주도지사 입장문 전문
검찰 기소에 따른 오영훈 제주도지사 입장문 전문
  • 미디어제주
  • 승인 2022.11.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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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3일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오영훈 지사가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는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검찰이 23일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오영훈 지사가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는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검찰 기소에 따른 오영훈 제주도지사 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야당 탄압의 칼날이 제주도까지 밀려온 것 같습니다.

검찰이 저를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당 대표와 현직 의원에 이어 현직 도지사에게도 탄압의 비수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무너지기 직전인 정권이 검찰을 사조직으로 만들고 서슬푸른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입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이 문제 삼는 단체들의 지지 선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의사 표시로 적법합니다.

이것이 문제라면 지난 대선 때 수없이 많은 단체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아내고 그 내용으로 수없이 많은 보도자료를 돌렸던 윤석열 대통령부터 기소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업무 협약’ 또한 참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사였고 당시 장소를 구할 수 없었던 참가 기업들에게 선거사무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그 어떤 위법행위도 없었습니다.

제주도와 대한민국은 선진 법치주의를 지향합니다.

검찰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외면한 정치적 수사행위를 중단하고, 도민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저는 정치검찰에 당당하게 맞서 검찰이 훼손시킨 도민의 염원, 도민의 명예,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검찰의 기소 주장에 대한 해명>

1. 비영리법인 이용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공약은 지난 3월 지방선거 출마 선언 당시부터 밝힌 내용이며, 구체적인 복안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건과 관련된 업체에서 조언받아 만든 것처럼 호도하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협약식은 관련 업체에서 주도해서 추진한 것으로, 협약식 참가자들인 경우 아직 신생 스타트업들로 특정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없으므로 이를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습니다.

또 행사 진행 과정에서 행정적인 업무 조율을 위한 자료 공유와 보도자료 수정은 행사 진행을 위한 절차일 뿐이므로 선거운동 기획이나 관여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당내 경선 여론형성 왜곡에 대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가 지지·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는 적법한 행위(공직선거법 제58조 3항)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의 지지선언은 그 단체가 적법한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가만 문제가 되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지선언을 할 경우 지지선언을 한 사람이 허위사실 공표 등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번 지지선언은 모두 자발적인 참여로 확인됐는데도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면 적법성을 외면한 추정일 뿐입니다.

만약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지지 않은 지지선언임을 알고도 이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했다면 이는 허위사실 공표 해당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뿐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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