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서귀포시에서 빈집털이를 통해 1000여만원 상당을 훔친 40대가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에서 인적이 드문 곳을 돌며 빈집털이를 한 4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채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4일가지 남원과 하례, 토평 등 서귀포시에서도 비교적 인적이 드문 곳을 돌면서 빈집을 골라 침입, 반지와 시계 등 귀금속 및 현금 등을 훔친 혐의다.
A씨는 특히 얼굴을 가리기 위해 헬멧과 마스크 등을 착용하거나, 오토바이 등을 타고 다니면서 CCTV가 없는 곳들을 범행 장소로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렇게 찾은 범행 장소에서 주로 낮 시간대에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잠긴 문을 열고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모두 6차례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4차례는 피해자에게 들키는 등의 이유로 미수에 그쳤고 그 외 2차례의 범행에서 약 10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전과로 잡혔다가 지난해 출소, 이번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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