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제주도의 중앙권한 이양, 받아오긴 했는데 비용은 어떻게?
제주도의 중앙권한 이양, 받아오긴 했는데 비용은 어떻게?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24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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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제도개선, 4단계 관련 비용 이양받지 못해
하성용 "돈을 받아오고 그 다음에 제도개선 추진해야"
제주도의회 하성용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회 하성용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중앙정부의 권한을 받아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작업을 거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위한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가져오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으로는 권한을 가져왔지만 이에 따른 예산을 가져오지 못하면서 가지고온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제주도의회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24일 열린 제411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자리에서 제주도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 관련된 지적을 내놨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도로 가지고 오기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6단계 제도개선인 지난 2019년 국회 문턱을 넘었고, 현재는 7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이처럼 법적으로 권한 이양이 이뤄지면서도 정작 이와 관련된 비용을 국가에서 가지고 오지 못하면서, 제도개선안의 반영이 지지부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가 권한이양과 관련해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온 예산은 지금까지 1단계에서 3단계까지의 제도개선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된 비용을 받아오긴 위한 관련 연구용역은 완료가 됐지만, 정작 중앙정부로부터 이와 관련된 예산은 이양받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2011년 4월29일이다. 무려 11년전에 통과된 제도개선안에 대한 관련 비용을 아직까지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오고 있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5단계와 6단계는 아직 관련 용역을 시작하지도 못했다. 제도개선안의 반영이 늦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7단계 제도개선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제대로 된 반영이 이뤄지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 의원은 이 문제를 지적하며 권한이양과 관련된 비용을 중앙정부로부터 먼저 가져오고, 그 이후에 제도개선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 하 의원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이양을 받고 난 이후 비용과 관련해 중앙정부에서 주지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며 “비용과 관련된 계산이 먼저 끝나고 난 다음에 권한이행을 받아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냈다. 이 실장은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권한과 함께 돈까지 줘야 한다고 하면, 권한 자체를 안 주겠다고 할 수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 확보가 이제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는 제주특별자도의 여러 제도개선 및 특례 도입이 제주에만 국한돼서 진행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 의원은 이외에도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제도개선과 관련해 제주도가 국가로부터 실재로 이양받은 금액이, 받기로 한 금액보다 적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실제로 1단계에서 3단계에 걸친 권한 이양과 관련한 비용이. 연간 126억원으로 나왔는데, 실재 재정 보고자료를 보면 연간 75억애서 78억 정도를 받아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어 “4단계 및 5단계와 관련된 부분도 94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2017년 이후 지금까지 가져온 것이 전혀 없다”며 “4단계와 5단계 관련 비용도 지금까지 못 받고 있는데, 6단계부터 7단계가지 가게되면 관련 에산을 받아올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이다. 그 때문에 먼저 예산과 관련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권한 이행을 받아오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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