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민선 8기 오영훈 공약, 5년간 7조7795억 투입 계획 확정
민선 8기 오영훈 공약, 5년간 7조7795억 투입 계획 확정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29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29일 오후 공약실천계획 최종 확정
102개 사업에 지방비 및 국비 등 7조 이상 투입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약 실천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102개 공약에 대해 5년 동안 모두 7조7795억원이 투입되게 된다. 

제주도는 29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다함께 미래로 공약실천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계획에서 확정된 오영훈 지사의 공약은 15개 분야, 102개 사업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이들 사업에 2026년까지 5년간 총 7조7795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국비가 2조4155억원, 지방비가 3조6840억원이다. 그 외 융자 및 기타로 1조68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진다. 

공약사업의 규모는 민선7기와 비교해 큰 폭으로 커졌다. 투입되는 금액만 놓고 봐도 민선 7기의 공약사업 투자계획인 4조8378억 원보다 2조9417억 원이 늘었다. 

공약실천위는 아울러 102개 공약 중 10대 핵심 공약을 설정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15분 도시 제주 조성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체제 구축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 △코로나19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 연합회 설립이다.

제주형 행정체제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을 내놨고, 상장기업은 내년에 4개 기업 유치를 시작으로 2024년 4개 기업, 2025년 5개 기업, 2016년 7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관련해서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143곳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5분 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개념 및 방향 정립과 마스터플랜 수립에 더해 시범사업 추진까지 나설 예정이다. 

그 외에 각 핵심 공약과 관련해서도 대략적인 연도별 이행 목표가 제시됐다. 

아울러 전체 사업에 대해 연도별로 투입되는 금액을 보면 △2022년 1조681억 원 △2023년 1조5646억 원 △2024년 1조8940억 원 △2025년 1조7648억 원 △2026년 1조4880억 원 △2027년 이후 2조8190억 원 등이다. 

아울러 이번 계획을 통해 15개 분야별 투자 계획도 수립됐다. 

주민자치 분야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도민의 비서실 운영, 온라인 민주주의 활성화 등 4개 사 249억 원이 투입된다. 

또 도민화합 분야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과 도민 모두를 위한 4·3명예회복 추진 등 9개 사업에 1443억 원이 쓰이게 된다. 

제도개선 분야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특별법 전부 개정 추진과 지방공공기관 혁신·효율화 등 7개 사업에 85억 원이 들어간다. 

민생경제 분야는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 등 10개 사업에 5843억 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농업육성 분야 9600억 원, 수산축산 분야는 4615억 원, 환경관리 분야 1조 4144억 원, 관광 분야 546억 원, 문화체육 분야는 3049억 원, 청년지원 분야는 4098억 원 등이 계획됐다. 

이번 공약사업 투자계획은 공약실천위원회에서 임기 내 실현 가능성, 예산 확보 및 집행 가능성, 민생관련 사업 우선 추진 등을 원칙으로 최종 조정됐다. 

제주도는 또 기존 사업과 공약사업 연계로 재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 공약 및 정책사업과 연계한 국비 절충을 통한 재원 확보 노력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 조정 및 이행평가 등 공약관리 전 과정에 도민과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이행상황을 도 누리집에 상시 공개해 도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공약사업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