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한국사 교과서에 4·3을 기술할 근거 마련해달라”
“한국사 교과서에 4·3을 기술할 근거 마련해달라”
  • 김형훈 기자
  • 승인 2022.11.29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 삭제 추진
도교육청, 학습요소 필요성 등을 교육부에 요청
제주도교육청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도교육청 전경.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4·3을 기술한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

정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 교과서에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제주4·3을 기술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제주도교육청은 29일 도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제주4·3을 명시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수렴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평화재단, 4·3연구소, 4·3유족회 및 21개의 도내 4·3단체(시민단체 포함)가 참여했다. 아울러 4·3범국민위원회, 재경4·3희생자유족청년회 등도 의견을 보내왔으며, 수많은 도민과 교원단체 및 제주역사교사모임, 교사 등도 의견수렴에 참여했다.

이번에 의견을 제출한 도민과 기관, 단체, 유족회 등은 “교육현장에서 제주4·3 교육 근거를 확립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4·3역사교육을 위해 제주4·3의 내용이 폭넓게 기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편중된 내용의 교육과정 편성 예방을 위해 보편적인 학습요소 제시가 필요하다고”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교과서에 싣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교육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들은 또한 “교육부의 ‘편찬준거’은 제주4·3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편찬준거’는 의무성을 가지지 않는다. 때문에 출판사 교과서 집필진에 따라 제주4·3 서술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