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6:46 (금)
제주농민 위한 공익직불금 442억 확정, 1일부터 지급 시작
제주농민 위한 공익직불금 442억 확정, 1일부터 지급 시작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2.01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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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3만1831 농가 및 농업인
올해 지급 면적 및 대상자, 다소 줄어
제주도내 농지. /사진=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도내 농지. /사진=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굼 지급을 시작한다. 

제주도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3만1831 농가·농업인 및 총 지급액 442억원을 확정하고 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일정 자격에 따라 각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소농직불금은 0.1~0.5ha 이하 농지를 경작하고 소득, 농촌 거주기간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농가 단위로 12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1만2825 농가에 총 154억원이 지원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법인을 포함한 농업인에게 차등 지원된다. 면적직불금 대상은 농업인 1만9006명이고, 지급금액은 288억원이다.

얼해 직불금은 지난해보다 지급면적이 6.6% 줄어들기도 했다. 지급액은  6.5%인 31억원이 줄었다. 이는 사전검증 강화와 농지의 자연감소, 임업직불금 신청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지급과 관련,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신청·접수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등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실경작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도는 농업인이 제출한 통장계좌 검증이 끝나는 대로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계좌에 직불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자재 가격 상승 등 경영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공익직불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가에서는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관리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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