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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울린 정상 둔갑한 불량비료 9000톤, 57억원 불법 이익도
농가 울린 정상 둔갑한 불량비료 9000톤, 57억원 불법 이익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2.05 10: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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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불법비료 판매 일당 적발, 1명 구속
비료배합 허위, 복합비료 친환경 둔갑, 보조금 불법 수령도
공정규격에 없는 저가 원료로 만든 불량비료가 도내 한 창고에 쌓여 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공정규격에 없는 저가 원료로 만든 불량비료가 도내 한 창고에 쌓여 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9000톤이 넘는 불량비료를 유통한 이들이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적으로 취한 이익은 무려 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정규격에 없는 저가 원료로 만든 불량비료를 도내 농가에 판매하는 등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그 외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비료생산업등록증 상 공정규격에 적합한 원료를 쓰지 않고 규격에 없는 저가 원료나 규격 외 물질을 투입해 불량비료를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는 특히 2018년 7월경 비료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유기질비료 2종과 제3종 복합비료 8종 등 총 10종의 비료를 생산하기로 하고 비료생산업등록증 상에 비료원료 배합비율대로 투입·제조하는 것으로 제주시에 등록했다.

A업체는 이후 비료 원료가격 상승으로 사정이 어려워지자 공동대표 B씨(54)가 불량비료를 제조·생산하는 역할을, 또 다른 공동대표 C씨(54)가 제조·생산한 불량비료를 판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와 C씨는 지난해 5월 경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6개월 동안 공정규격 상 표기된 원료배합 비율대로 배합하지 않고 비싼 원료는 적게, 상대적으로 싼 원료를 많이 투입하는 방법하거나 공정규격에 포함된 원료를 투입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불량비료를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히 황산가리가 염화가리보다 가격이 훨씬 비싼데다 농가들이 선호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실제로는 황산가리를 비료에 포함하지 않았으면서도 제3종 복합비료 8개 품목에 ‘황산가리 함유’라는 문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유기질원료 중 채종유박, 어분을 전혀 투입하지 않았는데도 배합한 것처럼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허위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9억6000여만 원의 비료원료 원가를 절감해 차익을 남겼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불법 제조된 유기질비료 2종과 제3종 복합비료 8종 등 총 10종의 비료 9340톤을 상당을 도내 1700여 농가에 판매해 총 57억여 원의 불법이익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뿐만 아니라 복합비료를 친환경비료로 속여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질비료에 화학원료를 투입할 경우 친환경 비료가 아닌 복합비료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친환경 유기질비료 390톤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유안, 인광석 등 화학원료를 투입한 것이다.

자치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이들이 제조한 불량비료의 시료를 채취해 공인인증업체에 성분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륨전량, 구용성고토가 보증함량 기준치에 미달돼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6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불법으로 수급받은 혐의도 있다.

매년 비료가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면서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유기질비료와 원예용 비료20kg 한 포당 많게는 4500원까지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들은 이를 악용, 불량비료를 정상적인 비료인 것처럼 꾸며 정비지원사업 공급계약을 상사시키고 보조금 6억2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B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이라는 점, 오로지 사익을 위해 농민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 허위서류로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 정도에 따라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제주의 주요 산업인 감귤을 비롯한 다수의 농작물에 사용되는 비료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불량 제조·판매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농가와 작물을 최종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신뢰까지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검찰과 적극 공조해 반드시 환수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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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2022-12-07 02:53:18
비료명을 밝혀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