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기관 사이 의사소통 부재, 범법자 되버린 낚시꾼, 문제 해결은?
기관 사이 의사소통 부재, 범법자 되버린 낚시꾼, 문제 해결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2.05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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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돼 버린 제주도 범섬 및 문섬에서의 레저활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위 회의서 예외조항 조건부 가결
제주도, 문화재청과 협의 중 ... 변경고시 시일 불명확
서귀포시 문섬 일대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문섬 일대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졸지에 불법활동이 돼버렸던 천연보호구역인 범섬과 문섬에서의 레저활동이 다시 합법화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 제주도와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문화재청 대회의실에서 제10차 회의를 갖고 문섬 및 범섬의 천연보호구역 공개제한 구역 조정 검토 결과 문섬 및 범섬의 입도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문화재청은 10년 단위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출입제한 기간 및 범위 등을 정하고 이를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및 기간연장’ 고시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범섬과 문섬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이 고시에 포함돼 출입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이 고시에는 예외조항이 있다. 문화재청이 제주도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출입금지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다. 이 예외조항에는 지금까지 문섬과 범섬에서의 스쿠버활동 및 낚시 등 레저활동이 포함돼 있었다. 즉 문섬과 범섬은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지만 스쿠버 활동과 낚시 등의 레저활동을 위한 출입은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고시에는 문섬과 범섬에서의 이 예외조항이 빠졌다. 제주도가 제시한 의견을 문화재청이 다르게 해석하면서 생긴 ‘착오’에 따른 것이었다.

문화재청은 문섬과 범섬 등 제주도내 자연유산에 대한 출입제한을 고시하기에 앞서 제주도에 관련 의견을 물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의견 없음’이라는 답을 했다. 

제주도가 ‘의견 없음’이라는 회신을 한 것은 ‘지금까지 예외조항을 두었던 것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두자’는 의미였다. 즉, 지금까지 문섬과 범섬에서의 레저활동을 허용해주었으니, 계속 앞으로도 계속 허용해주자는 차원의 회신이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이를 다르게 받아들였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대하는 기본 원칙을 ‘보존’으로 본다. 관계기관의 의견이 따로 없을 경우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보존’에 포커스를 맞춘 결론을 내린다. 이에 따라 이번 제주도의 ‘의견 없음’을 예외 사항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문화재청의 입장에서는 예외조항이 지금까지 지속돼 왔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견 제출시 '의견 없음'이 아니라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야 하는 것이다. 

같은 말을 두고 두 기관이 반대의 의미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예외조항이 삭제된 출입제한 고시를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 이후 문섬과 범섬 일대에서 평소처럼 레저활동을 즐겨온 이들은 졸지에 범법자가 되고 말았다. 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제8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사항이다. 아울러 이 고시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어업활동을 해오던 이들의 피해도 예상됐다.

이 부분은 제주도와 문화재청이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보다 추가적인 소통 및 협의를 거쳤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안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문제가 확인되자 제주도는 부랴부랴 문제해결에 나섰다. 문섬 및 범섬에서의 레저활동이 다시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변경고시를 두고 협의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열린 천연기념물분과위에서 문섬 및 범섬에서의 레저활동을 허용해주는 방안으로 예외사항을 두는 안이 조건부로 가결되게 됐다.

천연기념물분과위에서 제시한 조건은 제주도 및 서귀포시에서 문섬 및 범섬 등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해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라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현재 문화재청과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 협의가 언제끝날지는 미지수다. 문화재청의 변경고시 역시 언제 이뤄질 수 있을지 불명확해, 변경고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수십년간 지속돼 왔던 문섬 및 범섬에서의 낚시 활동이 계속 불법행위로 남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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