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8:22 (목)
"재판부 오인" 공익소송단, 오등봉 소송 항소, 2심 이어진다
"재판부 오인" 공익소송단, 오등봉 소송 항소, 2심 이어진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2.06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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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 5일 항소장 제출
"재판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혼용"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주민대표 배제도 다루지 않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에서 제기된 공익소송에서 재판부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공익소송단이 이에 불복하고 항소 입장을 내놨다.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지난 5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상 위법 문제를 다투는 공익소송의 항소를 최종결정하고 항소장을 공식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22일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재판과 관련해 공익소송단은 민간특례 기준 미충족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 의뢰 미이행, 환경영향평가서 미반영 등을 문제 삼으며 제주시가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내놨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후 보완 등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했다는 제주시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공익소송단은 이와 같은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흐름을 재판부가 오인했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들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서 환경영향평가 시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 멸종위기 여름철새, 맹꽁이, 애기뿔소똥구리 등의 조사를 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한 것은 분명한 하자”라며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 등의 인가를 못하게끔 명시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분명히 위법적인 절차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혼용해 판단하면서 법리적 오류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상 반드시 참여하게끔 돼 있는 주민대표를 누락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원은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이 중 ‘주민대표’에 대해서는 또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라고 자격이 명시돼 있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해 제주도민이면 주민대표로 누구를 위촉하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로 제주시 노형동에 거주하는 제주대 교수를 위촉했다. 사실상 사업이 이뤄지는 오등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의 주민이 ‘주민대표’로 위촉된 꼴이다. 공익소송단은 이를 주민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주민대표 위촉 문제는 공익소송단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새롭게 제기된 문제로, 1심에서는 당초 소송을 제기하며 제시했던 문제에 대해서만 다뤄졌기 때문이다.

공익소송단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사실은 제주연구원에서도 확인한 만큼 문제가 명확한 사안이었다”며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2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익소송단은 이어 “이번 재판의 법리적 오해와 오류를 바로잡고 잘못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중단시켜 오등봉공원을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해 2심 재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제주시를 향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행정절차를 강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현재 제주시는 중단됐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된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는 입장을 지난달 30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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