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교육부 제주4.3 홀대, 제주도의회도 반발 ... "4.3 전국화 앞장서야"
교육부 제주4.3 홀대, 제주도의회도 반발 ... "4.3 전국화 앞장서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2.06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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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2022교육과정 개정안에 반발, 관련 결의안 채택
"제주4.3, 기억해야할 역사, 지켜야할 역사 ... 후대에 전승해야"
"개정교육과정 본 고시에 4.3 국가수준 교육과정 명시해야"
제주도의회 본회의.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본회의.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교육부의 제주4.3 지우기에 제주도의회가 반발,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는 6일 오후 2시 제4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갖고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의한 ‘제주4.3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수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9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행정예고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정에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행정예고본에는 ‘자유민주주의’ 등의 내용이 추가된 반면, 종전 교육과정에서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라는 소주제에 ‘학습요소’로 포함됐던 제주4·3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 아울러 ‘학습요소’를 달성하기 위한 ‘성취기준 해설’도 삭제됐다.

이 행정예고본이 확정될 경우 교과서에 제주4.3을 의무적으로 담을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에 따라 제주4.3을 담을 수도, 담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제주도의회는 이에 우려를 나타내며 “제주도민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제주4.3은 기억해야할 역사이고 지켜야할 역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0년 이후 4.3특별법이 제·개정돼 추념일 지정이 이뤄졌고, 희생자 배·보상은 물론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 재심 등 법적·제도적 정비도 이뤄지고 있다. 즉 지난 70년 동안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역사적 사실을 후대에 전승해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주도의회는 그러면서 이와 같은 노력 속에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4.3이 하나의 학습요소로 반영돼 서술됐음을 꼬집었다.

이어 “4.3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포함된 지난 5년의 시간은 노력의 시간이자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향해 가는 진일보의 시간이었다”며 “그럼에도 교육부에서 4.3교육을 위축시키는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질곡의 세월 속에 신음하는 생존 희생자와 유족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것이자. 4.3의 완전한 해결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도의회는 그러면서 교육부를 향해 “2022 개정교육과정 본 고시에 4.3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평화의 상징이자 세계적인 과거사 해결의 모범으로 자리하는 4.3을 기억하고 알릴 수 있도록 4.3교육의 전국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번에 채택된 이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교육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국회 송재호·김한규·위성곤 의원 등에게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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